전국의사총연합이 오늘(2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기 기관 임직원 단체 사보험료로 1년에 수십억을 지출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건강보험료에서 이를 부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면서 이러한 부조리를 좌시하지 않는 전국의사총연합에서 1차적인 대응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과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 항목에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 중증 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청구했다.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이 급증한 것과, 2014년 심평원에서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시 1,417명의 직원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게 한 것이 정당한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자기 직원들 사보험 단체 가입에 쓴다는 것이 과연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 등을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원되는 사보험료를 절약하면 건강보험재정의 존재의 이유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