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 9월 구체적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부작용 피해구제 산학단을 구성했다"면서 "현재는 제약사 부담금,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또 "9월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해 12월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인과관계 원인규명 조사인력 확보와 소비자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작용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사업비는 제약업체에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0.1% 이내 기본부담금과 부작용 피해 원인제공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