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 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8개 부처의 74개 사업에 걸쳐 총 154개 유형에서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수혜자의 중복수혜를 수급신청 및 결정단계에서부터 사전차단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 시스템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전차단을 하지 못한 채, 중복수혜 의심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후결과 확인조차도 미흡한 수준이다. 2013년 1년간 중복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0,777건이나 이 중 사후처리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은 1,397건인 12.9%에 불과했고, 중복수혜로 판명되어 수급이 정지된 사례가 발생한 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수혜대상자기준은 조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복사업 76개 중 63.5%인 47개 사업이 복지부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하는 ‘자체사업’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타 부처의 중복사업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중복사업이 문제인 이유는 복지제도를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두 가지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반면, 송파 세모녀와 같이 복지제도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결국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수혜대상자가 중복되는 만큼 예산과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력이 중복으로 투입되고 중복수혜자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차단하는데 또다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민현주의원은 “현재까지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사업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수립’ 등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