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펜정 등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 전산심사 적용
심평원, 식약처 제공 1일 최대투여량 관련 정보 반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10 06:30   수정 2014.04.10 07: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 관련 정보이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심사는 프로그램 개발 이후 곧 적용될 방침이다.

대상 약제를 살펴보면, 삼일제약 '삼일부루펜정100밀리그램(이부프로펜)', 대웅제약 '이지엔6애니연질캡슐(이부프로펜)' 등 ibuprofen 20/40/100/200/400/600mg, ibuprofen encapsulated 200mg, ibuprofen encapsulated 400mg 등이 전산심사 대상이며 1일 최대 투여량은 3200mg이다.

종근당 '애드칼정' 등의 성분인 calcium carbonate p.p.t. 240mg + calcium gluconate 240mg + calcium lactate 271.8mg + ergocalciferol 118㎍은 4정(960mg/960mg/1087.2mg/0.472mg)이 최대 투여량이다.

에스케이케미칼 '프라네어캡슐(프란루카스트수화물)' 등 pranlukast hydrate 112.5mg/75mg/100mg 등의용량 전선심사대상이 되며 1일 퇴대 투여량은 45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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