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16곳 지정 취소
복지부,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 점검…총 80곳 기준 미달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9 06:00   수정 2014.04.09 07:12

전국 80개 응급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곳은 3년이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13곳은 지정이 취소돼 의료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한다.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단, 해당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서울 대한병원, 경기도에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 우리병원 등 4곳, 경남은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등 3곳, 대구 혜성병원 1곳, 부산 효성시티, 부산센텀병원 등 총 13곳이다.

공보의는 배치됐으나 전담의사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기관은 경북 영주기독병원 등 6곳이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2003년 30.4%→2013년 69.7%→2014년 81.4%로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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