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목적외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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