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주의'
건보공단, 요양기관 개인정보 조회 관련 협조 공문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7 12:00   수정 2014.04.07 13: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목적외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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