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복지위 기초연금부터 원격진료까지 '격돌'
여야 격돌 예상… '원격진료' 등 상정 논의 될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4 06:30   수정 2014.04.04 07:03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법안부터 원격진료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회기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일명 복지3법으로 불리는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를 가장 시급한 처리 과제로 꼽았다.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의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직선거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기초3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기초연금법의 경우,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임시국회의 시작과 함께 2일 정부는 원격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회기에서 법안심사 안건 처리에서 원격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원격진료법의 국회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힌바 있어 4월 국회에서는 원격진료를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늘(4일) 임시국회 일정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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