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의료법 발의, 논란은 국회로 넘어가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공포 후 1년간 시범사업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3 12:00   수정 2014.04.03 13:16

정부가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대립이 예측되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격진료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의사와 의사간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진자.
 
또한,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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