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31일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의 책임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까지 적용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삭제’하였으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부양부담을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했다.
또한,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자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더불어 현행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지난 2011년 ‘화장실 삼남매 사건’ 때에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으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미미했으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한 원인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복잡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약 117만명으로, 이는 전체 비수급 빈곤층 410만명의 1/3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