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 외래혈액투석비 146,120원 인상
1일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적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01 07:27   
오늘(1일)부터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가 기존 136,000원에서 146,120원으로 인상된다. 또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고했다.

2001년 11월부터 정액수가(136,000원)로 적용·운영하던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에 대해 진료환경 등을 고려, 적정수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의료 급여심의위원회에서 외래 혈액투석수가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오늘부터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136,000원을 146,12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포상금과 장려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실효성을 제고될 전망으로 의료급여 포상금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또는 보고·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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