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의 통합 관리운영에 대해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를, 심사평가원에서는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양 제도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중복 지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관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미시정한 기관은 현지조사와 연계해 의료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율시정통보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표연동관리제도로 대체하며 통합·운영방안은 의료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지난 1월 1차 실무자 간담회의를 진행, 자율시정통보제를 폐지하면서 지표연동관리제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을 지표 대상에 포함할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은 두 제도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2월 중 2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체회의를 한번 더 진행해 상반기(빠르면 3월) 중 통합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마무리할 방침이다.
*용어설명
자율시정통보제도 :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 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의료관련단체를 통한 현지지도·계도 등을 실시하여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에 대한 이해와 다른 요양기관보다 높은 진료 지표를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지표연동관리제 :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