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바코드 표시 오류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바코드 표기 오류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일동제약, 삼익제약, 일성신약, 삼성제약, 한국파마, 하나제약 등이다.
일동제약은 진해거담제 '후루무실캡슐200mg', '세노바정' 등 2개 제품 모두 바코드가 문제였다. 2개 제품 모두 병포장에 바코드를 표기하지 않고 낱알모듬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또 삼성제약의 '콤비신주3g', 삼익제약 '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메트포르민염산염', 한국파마 '리가린캡슐75mg', 일성신약 '원알파정(알파칼시돌)', 하나제약 '풀카드정' 등의 품목들도 바코드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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