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콜센터(129번) 통해 안내 시작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1-15 12:01   수정 2012.11.15 13:02
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편의점 정보를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것과 맞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1만 1538개의 편의점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홈페이지(http://www.mw.go.kr/medicine/index.jsp)를 통해 우리 동네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어디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번으로 부작용 상담을 받거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각 편의점에 비치한 부작용 보고 카드를 통해서도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다. 

부작용 보고 카드는 각 편의점에 10매씩 우선 비치 돼 있으며 부작용 보고 카드에 부작용 사례를 적고 반으로 접어 발송하면 된다. 

박병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큰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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