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합리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1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월 중으로 제도소위를 갖고 이를 재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도 증가한다.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다.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국의 수가 가운데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으로 산정되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논의된 합리화 방안은 조제일수별로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나 3일분 수가에 맞추는 것이다. 만약 1일분으로 조정할 경우 1,773억원의 건강보험재원이 절감되고, 3일분을 적용하면 1,378억원이 절감된다.
반면 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조제일수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수가체계는 유지하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절감액은 약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