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우려 이유로 전량 회수에 이어 폐기에 놓인 탈크의약품이 해외 원조라는 새로운 길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 차원에서 탈크 관련 제약사 지정기부금 현황 조사에 나섰다.
탈크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모으는 한편 대상국과 탈크약 원조에 대한 방향이 잘 이뤄지고 또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원조 부분이 주도된다면 선별적으로 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협회는 식약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사의 기부금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크의약품이 인보사업 등에 활용 시 법인세법상 기부금 처리하게 되어있는 바(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 이내)업계는 해외원조라는 문제를 잘 풀게 되면 기업 이미지 쇄신과 함께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인세법 제 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제 1호의 금액에서 제 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약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협회는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사의 기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15일까지 협회 기획정책팀(hhj@kpma.or.kr)으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들이 제출한 자료는 오는 16일 식약청과 회수의약품 처리방안 협의 시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받기 : 지정기부금 현황 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