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에 제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2009.6)’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연명치료 중단 방법별로 최고 93%가 존엄사에 찬성하고, 전문의의 81.1%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93.0%·84.8%·8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요청으로 상기 방법별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3%·83.8%·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생명을 단축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의 처방을 허용하는 소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요청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46.7%의 찬성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생명단축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각각 89.4%, 81.5%, 56.6%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각각의 존엄사 방식에 대한 찬성률과 제도화에 대한 찬성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8.1% △‘본인이 말기환자일 경우를 가정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68.0%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6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본격화한 증거”라면서,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응답자들은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기대수명이 평균 9.8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말기환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들이 김 할머니가 현재 호흡기를 떼어낸 뒤 한 달 가량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윤성)’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설문과 설문지배포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