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 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된다.
복지부가 밝힌 의약품 중복투약 사례를 보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72세)의 경우 해당과인 비뇨기과는 물론 내과를 포함 서로 다른 42개 의료기관에서 5개월사이에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스카정((성분명피나스테라이드)을 총 4,200일치를 처방받은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스카정은 탈모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비급여대상이나 보험급여가 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처방받은 후 탈모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 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 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수되는 금액은 한 알 314원, 본인부담률 30%, 하루 1정 처방을 가정할 경우 111 × 314 × (1 - 0.3) = 24,398원이 된다.
환자가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하여 받았는지와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을 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여러 곳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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