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업자에 전문약 공급 약사 입건
경주경찰서, 주민 1,045명 대상 불법의료행위 한 A씨 구속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7 02:31   수정 2009.07.17 06:41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약사 2명이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관절염과 감기 몸살을 앓는 주민 1,045명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업자 A씨(73)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사 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왕진을 나가 해열진통제 및 링거 주사액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약사 2명은 A씨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으로 노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한 무자격 의료업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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