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국 등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가닥
15일 항소심서 패소… 판결문 검토 후 최종 결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6 16:29   수정 2009.07.16 17:33

심평원이 경실련과의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이 같은 내부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판결문을 전해받고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법원이 항소심에 대해 기각을 한 만큼 상고심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아직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병원과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한 신고가격이 공개돼 의약품의 실거래가 내역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신고가격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명과 구입단가, 의원급과 약국은 요양기관명과 구입내역확인서나 EDI청구금액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제약사의 영업비밀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영 이익을 현저히 해를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공개에 대한 판결을 내린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