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개선제 등 집중심사로 처방율 감소
심평원, 12항목 선별 심사 결과 공개… 재정절감 총 332억원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6 10:39   수정 2009.07.16 11:16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제 등 12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심사 결과 9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행태개선으로 청구 절감된 금액은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16일 공개한 '2008년 선별집중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절감이 332억원이었다.

이는 진료행태개선으로 청구 절감된 241억 2,500만원과 심사시 조정한 90억 8,60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대상은 상반기에는 한방 염좌 상병 입원, 소화성궤양용제, 전산화단층촬영, 만6세미만 소아입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 사후관리, 약제 다품목 처방이고 하반기에는 치과 콘빔CT, 뇌혈관질환개선제, 사지관절절제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치과 완전매복치 발치술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뇌혈관질환개선제는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 효능군별로 2품목 이상 처방율이 2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집중심사를 한 결과 2품목 이상 처방율이 19%로 감소했다.

또한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이 주상병이 아님에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증가율이 2006년 대비 2007년은 50.3%였으나 2007년 대비 2008년은 23.8%로 감소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지난해 집중 심사한 항목 중 적정청구 유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올해에도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는 약제다품목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급여기준 초과사용 가능항목이나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요양기관에 충분히 사전안내해 요양기관에서 사전에 적정진료하도록 진료비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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