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익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 마련돼야"
박은수 의원,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안 소개의원으로 법안 제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5 09:00   수정 2009.07.15 09:01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실련과 건상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 제안취지와 주요쟁점들을 설명한 뒤 입법청원안을 소개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돼 왔다" 며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화단체 대표들은 이번 청원안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ㆍ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고자 했다"고 청원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이 제출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법안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진행,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권익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위원으로서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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