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30위 도매 리베이트 자정결의한다
이권구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4 10:33   

도협과 도매업계의 리베이트 자정결의가 이어진다.

도협 및 유통가에 따르면 14일 인천경기도협(회장 이은구)의 자정결의를 필두로 7월 한달간 각 시도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자정결의를 한다.

도협도 7월 28일 매출 상위 30개 도매업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를 할 예정이다.

도협 자정결의에는  매출은 30위권 내에 포함돼도 그간 업계로부터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온 도매업소는 자정결의 대회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의 이번 자정결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가 20%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법이 8월 1일 발효되며, 이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리베이트가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도매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법이 발효되는데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매가 잘못해 제약사 등을 포함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자정결의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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