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 약국·외래 방문횟수 줄어
심평원,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혁신대책 이후 진료비 증가율 감소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14 01:42   수정 2009.07.14 06:42

의료급여 혁신대책 시행 이후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속도가 완화되면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도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의료급여 혁신대책 시행 이후 의료급여 적용인구 증가 및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율이 완화됐다.

2006년 이전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는 적용인구 증가, 수가인상,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결과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6년 7월 의료급여 혁신대책과 2007년 7월 선택병의원제 및 1종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도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2007년 총진료비 증가율은 7.6%로 이전 연도의 21.4%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혁신대책영향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혁신대책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의 완화였다.

혁신대책 시행 이전에는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가 1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증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혁신대책 시행 이후 크게 달라졌다는 것.

또한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이뤄진 2007년 7월 이후 지급실적을 전년대비 반기별로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증가율이 뚜렷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제도변경의 일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다만 심평원은 2007년 7월 시행된 '선택병의원제 및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도' 시행으로 인한 제도효과는 제도 시행 이후의 하반기 진료분 청구가 모두 이뤄지는 시점에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