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실시냐를 놓고 혼란 아닌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생동 기준이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여러 차례의 협의와 의견 조율을 전통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공동 생동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동생동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함께 논의됨에 따라 공동생동 실시여부는 여러 과정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단기간 내에 공동생동 허용은 어려울 것이며, 발전협의체를 통한 꾸준한 논의가 이어진 후에야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동 생동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단기간 내에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의체를 비롯해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 공동생동이 어려운 것은 알 박기, 과당경쟁 등의 공동생동으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식약청은 국무총리실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에 포함된 공동생동 문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의약품 생동성 공동실시 제한규정에 대해 유예를 적용, 제한 없는 공동 생동 실시를 예고했다.
하지만 한시적 유예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인데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아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공동생동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발전협의체도 기본적으로 해지를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다 불합리한 요소까지 해결되지 않아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며 “식약청은 의계, 약계, 소비자 단체, 국회까지 포함시켜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생동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약가문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명의만 걸어놓는 상황이나 알박기 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허위 명의 부분은 일정 기간 생산 안하는 케이스를 잡아내는 한편, 단기적으로 약사감시 또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하면 근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공동생동 문제에 있어 식약청은 특허만료 전 무더기 진입을 비롯해, 명의만 빌져주는 식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가하고, 이를 통해 유통질서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공동생동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01 | 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젠피... |
| 02 | ‘위고비’ 정제 체중 21.6% 감소‧운동성 2배 ... |
| 03 | 약가유연계약제 6월 전면 시행… 제약업계 글... |
| 04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
| 05 | ‘살 빼는 약’ 넘어 ‘만성질환 플랫폼’으로…... |
| 06 | ‘새 시대’ 꺼낸 다케다…대규모 감원과 신약 ... |
| 07 | 약가유연계약 제도화…신약 약가협상 방식 바... |
| 08 | [기업분석]잉글우드랩 1Q 매출 497억…전년比... |
| 09 | 바르는 뷰티에서 먹는 뷰티로… 건기식, 세분... |
| 10 | 오스코텍,유한양행 기술이전 마일스톤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