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영업폐쇄 조치를 당한다.
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 성분을 검출, 해당 제품을 반송, 압류하고 수입업소는 영업소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다.
이번 적발로 인해 2월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은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사하게된다.
또 이미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해 관련 성분이 검출된 2개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하였고 나머지 수입제품도 추적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출된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일반인의 경우는 부작용 발생우려가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은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