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설특례조항 불만 고조
업계, ‘시대착오적 발상’ 주장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6-28 09:52   수정 2004.06.29 16:27
연질 캅셀 제조 과정에서 극히 일부 공정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기법상의 시설 기준 특례 조항에 대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달 건강기능식품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업계 이 같은 불만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료의 혼합과 충전, 성형 등의 과정으로 제조되는 연질 캅셀은 이 과정에서 침전과 미생물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의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간 업계에서는 연질캅셀 제조시 전 공정 위탁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이 분야 전문제조업자가 기준․규격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력이 부족하거나, 연질 캅셀 제품의 충전성형 또는 동결건조 등의 일부 제조공정설비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 분야 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 분야 전문제조업자가 연질캅셀을 제조할 경우에는 충전․성형과 동결건조 만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자연 이 경우 제조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품질과 생산성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대로 한다면 제조사에서 원료를 혼합한 후 충전과 성형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침전 등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특례조항은 산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항은 또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한 연질캅셀 제조시 전 공정 위탁을 가능하도록 제약분야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업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항은 생산성 저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계 내 또다른 탈법, 불법 관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또다른 한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전 공정을 위탁하고서도 법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만을 위탁한 것으로 지시서를 위장하거나 제조,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할 수도 있을 것”며 “ 과거 식품위생법상에도 존재하다 이미 사라진 규정이 다시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업계내에서는 중고기계 한 두대 만을 들여놓고 전문제조업소를 신고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업계 내 탈,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제조업소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