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기준ㆍ규격 업계초미 관심사
고시 앞두고 기준 완화 기대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21 11:54   수정 2004.07.21 17:41
하반기 생식 기준ㆍ규격 고시를 앞두고 그 시기와 내용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로 생식의 기준 규격 고시가 확실시되면서 애초 식약청이 제시한 안과 업계 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될 지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식의 기준 규격 마련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생식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규격 설정, 이를 통한 업계 활성화를 취지로 그간 식약청이 관련 업계와 학계와 함께 공동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식약청은 지난해 상반기 그간 곡류가공식품 등으로 허가 받아 판매되던 생식제품들을 생식과 생식함유식품, 선식으로 구성된 생·선식류 유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 제품의 생식(생원료)함유 비율을 식의 경우 90∼95%이상, 생식함유식품은 60%이상으로, 또 이들 제품의 호화도는 30%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을 생식 기준․ 규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청은 당시 안에서 바실러스세리우스와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대장병원성 대장균 등 생식 관련 미생물의 경우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엄격한 미생물 관리를 표명했었다.

이에 반해 생식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는 관련 제품을 생식과 선식, 두 종류로 나누어 생식의 경우 60%이상, 선식은 40%이상 건조 원료를 사용한 식품으로 구분하는 한편 규격에 있어서도 페이스트와 액상 겔 등을 제외한 제품의 수분을 8%이하를 규정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업계(안)에서는 O-157, H7과 같은 대장균의 경우에는 불검출을, 일반 세균의 경우에는 1g당 1,000,000 이하까지 허용토록 해, 식약청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미생물기준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식약청의 공식 고시를 앞두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애초 취지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것 만큼 이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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