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약사인력 등 보건전문인력의 확충은 물론 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활용 및 확충방안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 적용시 보다 521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최소한으로도 303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현재 2명으로 돼 있는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명 이상 시의 경우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 약사인력기준 2명을 3명으로 상향조정해야하며, 3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약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8월 전국 보건소 시·도별 인력현황 자료’에 의하면 172명의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 중이며, 충북·전남·제주지역 보건소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약사인력 추가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기준이 명기돼 있고 정원을 확보해야한다는 규정까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실시 이후 보건소 대부분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상당수 지자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는 약사인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진흥원은 연구결과를 통해 적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사도 335명, 간호사는 무려 2,077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나마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약사의 경우 이런 제도도 없어 현실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 확대 및 지자체의 인력 확보 노력,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