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등 6곳 KGSP 적격업체 추가지정
식약청,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결과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06 08:58   수정 2008.03.06 14:03

한국콜마 등 6개업소가 KGSP 적격업체로 추가 지정됐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5일   한국콜마, 연세약품,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국제약품, 한주약품, 케디(KD)메딕스 등 6개 업체  에 대해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2호 별표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제7호에 의거 한국콜마(주)등 6개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제출된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 적격업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대표 조홍구) 등 5개업체는  일반종합도매이며,  케디(KD)메딕스 (대표 배한숙)는 시약도매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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