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원료기준 사전 발간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제공...안전한 사용 기반 구축 기여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9 19:10   

식약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화장품전성분표시 의무화에 발맞춰 소비자와 화장품업계에 화장품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원료기준성분사전’ 을 발간했다.

이는 화장품에 전성분을 표시하는 목적은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알려줘 소비자에게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자극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와 더불어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특성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원료기준성분사전은 식약청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 화장품원료를 대상으로 국문명칭과 더불어 국제화장품명명법(INCI)에 따른 성분명칭과, 성분별로 기원 및 특성, 화장품에서의 역할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책자가 전성분표시제의 개막에 발맞춰 소비자와 화장품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화장품의 안전한 사용과 국내 화장품산업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 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화장품정보방'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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