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키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내 수입상가, 재래시장 등 2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국문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재래시장 및 수입상가내 업소로서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수입ㆍ유통되는 의약품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및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아 그 효능ㆍ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온라인 및 피부관리실 등 의약품 안전관리 취약지대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부정ㆍ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해 나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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