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제약사의 과징금 처분 상한액이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100% 인상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당시 제정됐던 상한액 5천만 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액수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소는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5천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징금의 상한액에 대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지적돼 왔다.
지난 2006년 국감 당시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회사의 경우 이를 대신해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개선이 시급하다" 고 문제를 제기됐다.
장 의원은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품의 생산량과 과징금부과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해 과징금처분 조항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고 지적했다.
결국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 자체가 5천만 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상한액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이 지난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현행 과징금 상한액 5천만 원을 2억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2003년 식약청은 과징금을 2억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과 함께 과징금의 일부를 신약개발 및 의약품 제조시설 설비 개선에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진흥기금으로 조성키로 했으나 현실화 시키지 못했다.
한편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도 검찰이 내리는 과징금과 비교 시 많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제약사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식약청의 과징금 현실안의 연착륙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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