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증대 리베이트 근절 법집행 강화된다
공정위… "경쟁원리 확산 시대적 흐름"-지속적 모니터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6 11:46   수정 2008.02.27 14:13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제조 및 유통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26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황 사무관은 "제약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경쟁원리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종래 규제가 담당하던 역할을 경쟁이 대신 수행하도록 규제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거절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관은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은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업계가 큰 위기라는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에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네릭 생산, 판매에 치중하기 보다 R&D,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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