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와 연루, 조사대상에 오른 보건의료인 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0여명의 조사대상 중 약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샘플조사 방식으로 금품수수 등 사실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와 관련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수는 100여명 정도”라며 “약사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공정위가 의약품정책팀에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넘길 당시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사가 1~2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대적으로 제약사 리베이트와 연루 혐의가 적은 약사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법상에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약사가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약사법 상에는 리베이트 수수 약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예 없고 의료법 역시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 자체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약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처벌 조항을 약사법 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들의 경우 의료법상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가 확인되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