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ㆍ정장제 의약외품 범위 확대”
복지부 ‘일본’ 수준으로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2 12:04   수정 2008.02.25 07:07

보건복지부가 소화제,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복지부가 추진하던 약국 외 판매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나 인수위 보고사항 등을 검토해 볼 때 일부 소화제, 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감기약 등에 관해서는 부작용 문제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지정 범위는 일부 의약품에 국한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어떤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풀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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