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 금지조치
식약청, 첨가물기준규격 개정
이주원 기자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2 10:02   

식약청이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첨가물 지정을 취소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2월22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 측은 “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올해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면재평가 원년의 해로 삼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07년도에 1차적으로 안전성 재평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쨈류, 간장, 소스류 등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EU에서는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08.8.15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식약청은 2003~2005년까지 3년간 조사대상 6개 국가(미국, 일본, EU, 호주, 중국 및 Codex)중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11개 품목 중 유통실적이 전무한 7품목에 대해서는 대체품목,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지정취소할 예정이다.

유통실적이 전무한 7품목은 뮤타스테인, 탈지미강추출물, 누리장나무색소,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 표백분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620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단계적 지정취소 등을 통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안심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