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조작 사실이 드러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 표명됐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작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동등, 비동 등의 여부가 아니라 조작 여부로 봤다" 며 "비동 등을 동등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재분석 이상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변경하고 심지어 자국이 안 남는 스카치테이프를 가위로 오려서 붙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검토 불가 품목으로 재생동이 진행 중인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조작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이 이번 사건의 잘못과 책임은 생동기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가 신청 시 자료를 제출한 곳도 품목 허가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곳도 제약사인 만큼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제약사가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 수사 지원을 위해 식약청이 축적한 자료를 근거에 따른 것" 이라며 "결코 검찰이 자가 발전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 봐서는 판매정지나 회수명령 같은 조치를 당할 품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며 "또한 자료 미확보 및 자료검토 불가 품목에 대한 재생동도 특별한 변화 없이 당초 계획대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6품목 중 4품목이 자료 미확보 및 자료검토 불가 576품목에 해당된 만큼 생동 자료 미확보 품목에 대한 약효 검증 요구는 보다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