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불신하는 의협, 자료검토 불가 품목 1조 처방
576품목, 지난 3년간 48억 개 청구...지급 결정액 1조 3천억원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13 16:21   수정 2008.02.21 16:21

의협이 성분명처방 저지 카드로 쥐고 있는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리스트 품목들이 지난 3년 동안 48억 개 가량이 처방되는 한편 이에 대한 건보공단 지급 결정액도 자그마치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동성 사건이 터진 지난 2006년 9월 시점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구된 양은 15억 개에 달했으며, 공단의 지급결정금액은 무려 4천 4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막대한 청구량은 의협이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을 반대하며 주장했던 ‘생동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는 결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돼서는 안된다’ 는 이유와 정면 배치되고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들의 이중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검증이 확립되지 않은 품목을 연차적 재평가라는 미명아래 판매를 방치한 식약청과 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해당 제약사들도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의 연도별 청구량과 공단 지급결정액은 지난 2005년 14억9천여 개 3천8백20여억 원 이였으며, 2006년에는 17억4천여 개 4천7백48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07년 10월말까지는 15억8천여 개가 청구됐으며, 지급결정액은 4천4백50여억 원에 이렀다.

약계 한 관계자는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리스트가 지난해 11월 의협에 건네졌다하더라도 생동성 의약품을 불신하며 성분명처방을 극렬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이 생동성 품목 그것도 문제가 의심되는 품목들을 이 정도로 처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며 “앞으로 의사들의 말과 행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그동안 의협이 생동성 품목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애용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라며 “576품목 청구량이 이 정도인데 5000여 모든 생동 품목의 청구량을 집계하면 그 수는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리베이트의 유혹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생동성 제품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처방을 내는 이유도 결국 국민의 건강보다는 리베이트가 우선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576품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과연 자료 검토 불가 품목이 공개된 이후에 과연 처방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식약청을 상대로 자료 미확보 품목 576개의 생동성 시험 기관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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