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품 판매 약국 독점” 문제 지적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인수위에 건의 파장 일듯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1 14:18   수정 2008.02.21 15: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사실상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 상황”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21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인수위에 건넨 건의서에서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 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행태 변화로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해야한다”며 새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도 사용적합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국민의 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은 가정상비약 판매에 대한 외국의 실태를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각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OTC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약국 외 판매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실련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의약품 광고에 대한 제한과 판매 장소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 부수적인 제한이 요구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제한 요건이 수반될 때 올바른 약국 외 판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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