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치 모순 있다',한미, 행소-손배 진행
승인받고 재생동시험 중- 생동성기관에 손해배상도 검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21 08:43   수정 2008.02.21 09:20

생동조작 사실이 드러난 6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식약청의 조치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일며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일단 현대약품은 레보투스정에 대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한 상태로, 한미약품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와 함께 생동성기관인 S대 약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식약청의 이번 조치를 지적하는 이유는 한미약품 ‘페디핀24 서방정’ 경우 2008년 생동성평가 품목이기 때문.

현재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재생동성시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월달에 승인을 받아 현재 재생동성시험 중으로 5월 31일까지 제출키로 했다. 재생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 중인데 무리가 있다”며 “식약청도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허가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조사과정과는 별개로 페니핀24 서방정에 대해 품질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 데이터 근거자료도 없는데 조작했다고 시인했다고 해서 데이터 근거자료도 없이 처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약품의 레보투스 정도 오리지날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아하게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생동성과 관련한 제약사와 식약청의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신풍제약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전의 소송에서 행정처분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사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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