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안전한 인체조직의 사용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8년 조직은행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은행 관리 담당자 등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8년도 조직은행 정도관리 계획 △정도관리 시 주요점검 사항 △우수 조직은행 운영 사례 등이 발표된다.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허가받은 조직은행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체조직 취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정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연합회 및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소속 의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가 정도관리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크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조직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