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2012년 5월 17일 만료되지만 한국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2014년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지위 유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인 비아그라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17일,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 완료된다.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20여곳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생동성 시험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와 세계최대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업체인 '테바'간의 비아그라 특허 침해소송에서 화이자가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이 국내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된 테바와의 특허소송에서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만큼 한국에서도 용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의 기대대로 특허청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 비아그라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2014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