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마노 전 직원인 구범회 씨가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경만호 회장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구범회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동안 모신 상사를 고소하기 까지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의협측에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구범회씨는 경만호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아트센터마노에서 10년동안 일하다가 지난 3월 15일 퇴사한 상태로 의협과 아트센터마노의 와인구매 거래를 담당했었다.
구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만호 회장의 부인인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와인 구매 거래를 진행 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액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퇴사를 한 상황에서 은행거래내역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의협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죄를 내가 덮어쓸 수 있었다”며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 사건이 처음 오르내리기 시작할 무렵 경만호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 횡령범으로 몰리고 있었다”며 “와인구매와 관련된 모든 일은 보고와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와인구매 차액금에 대해 의협측이나 경만호 회장의 부인인 김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또 당초 고소접수 시 공개하겠다는 와인거래에 따른 ‘상세일괄거래내역표’와 ‘상세건별거래내역표’(은행발급용)에 대해서도 “추후 재판 진행 시 대응용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구범회 씨를 와인 구입 차액 횡령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구씨는 “의협이나 경만호 회장으로부터 고소장 송달을 받는 동시에 무고죄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