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수출용 박카스(음료) 일부 유통 확인
유효기간 경과제품, 지난해에도 한 차례 불법 유통 사례 있어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3-09 02:30   수정 2011.03.09 09:00

시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수출용 박카스 캔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용 박카스를 마신 한 소비자는 “회사 방문객이 가져온 245ml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박카스 캔을 마셨다”고 밝혔다.

박카스 캔이 평소 알던 병에 들어 있는 박카스가 아니라서 새로 나온 제품인 줄 알고 마셨다는 것.

소비자가 마신 캔에 담긴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에너지 드링크 음료로써 해외 수출용이다.

이 제품(수출용)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드링크 박카스와는 성분 함량이나 맛이 다르다.

수출용 외에도 군납용 박카스 캔이 있으나 이 제품 역시 국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내 유통이나 구입 경로는 잘 모르겠다. 수출용이면 도매상이나 수출입 유통도매상 등에서 역으로 반입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수출용 박카스 제품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국내에 불법 유통된 사례가 있다.  

당시 식약청은 불법 유통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동아제약에 약 41만 캔 분량의 물량 전체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