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자 '투여기간 삭제',NICE와 유사 비용효과 입증해야"
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결과…복지부 제약사와 협의중
- 이승덕 기자 lduck4775@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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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06:25
복지부가 린파자 캡슐의 급여기준인 '투여기간 15개월 제한'의 삭제를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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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린파자 캡슐'의 보험급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급여기준은 논의 당시 외국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보험 현황 등을 참고해 설정하며, 린파자 캡슐 역시 검토 당시(2016년 10월) 외국의 보험급여 현황을 근거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린파자 캡슐은 검토 당시 난소암 유지요법에 대하여 美 FDA의 허가가 없었고, 미국종합암네크워크(NCCN, National Compre 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국제적 암 표준 진료지침으로 널리 활용) 역시 권고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 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 적용하되, 당시 영국(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영국 국립 의료기술평가기관))의 기준을 참고해 급여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15개월까지만 급여, 15개월 초과사용 환자는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린파자 캡슐의 '급여기간 제한 삭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보면, 15개월 이후에도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국에서도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며, 약가가 고가인 점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15개월 이후 사용을 포함한 전체 유지요법의 비용효과성이 제외국(NICE)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약사가 제시하는 경우에 '투여기간' 제한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여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15개월이 도래한 환자들이 급여 중단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의 환자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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