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허가 취소."무관용 강력 처벌"
식약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
- 이종운 기자 lnews@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 2021-01-18 15:22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해 오는 26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는 자사가 제조한 이노톡스 주사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노톡스를 유통·보관하고 있는 유통사와 의료기관 등에 적극적인 회수 협조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이후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를 포함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취득한 메디톡스에 대해 약사법 제76조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며 "업계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 1개
숨기기

- 가장 많이 본 기사
- 1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EU서 ‘순차심사’ 개시
- 2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사, 코로나19 백신 임상 진행 중
- 3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 4 항암제 신약 개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5 압타바이오, NASH 치료제 관련 미국 특허 취득
- 6 바이오다인, 블로윙 테크놀로지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 7 바이오니아, 코로나19 돌연변이 분석키트 출시
- 8 백신, 일주일새 15만여명 접종 완료…코로나19 신규확진 424명
- 9 애브비, 신경퇴행 질환 치료제 개발사 인수할 듯
- 10 부광약품, 약국·온라인사업부 내 온라인유통팀 신설
보톡스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맹독 아닌가? 이걸 불법으로 제조해서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네. (2021.01.19 11:10)

댓글의 댓글쓰기